겸직허가 신청에 따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연구원, 초빙교수 등 겸직허가시 고액사례금(강의료)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연구원, 초빙교수 등 겸직허가시 고액사례금(강의료)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정책총괄과,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