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여부 문의
1. 퇴직한 기관장인 근무했던 현 기관에 와서 교육프로그램 강의(과학문화분야 재능기부)를 무료로 진행하는 건2. 퇴직(10.10) 예정인 연구사가 퇴직후 다음날(10.11) 퇴직전부터 예정되어있던 교육프로그램에 강의(무료)를 하게 될 경우의 건과 동일 퇴직자가 퇴직후 자신이 퇴직전에 담당했던 업무(전시사업)를 인계받은 직원에게 퇴직후에도 업무인계인수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문을 진행하는 건위 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건에 해당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