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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사례금 상한액의 1회성 여부 판단 질의

안녕하세요?저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에서 속하며 출석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업에 운영함에 있어 외부강사를 임용하여 출석수업을 하고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외부기관 임기제 공무원)가 우리학교에서 8시간을 3일에 나눠서 강의합니다.(이때 동일교과목,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1과목이 8시간이므로 하루에 강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3일에 나눠서 강의함/3시간,3시간,2시간)이 경우 동일교과목, 동일학생으로 대상으로 하기에 1회의 강의로 봐야하는지(이 경우 강의료 상한액 60만원 적용됨)수업일자가 상이하므로 3일에 거쳐하는 수업을 각각의 강의로 봐야하는지(이 경우 강의료 상한액 60만원 적용안됨) 해석상 여지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