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저희 회사(공기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제작장비)를 발주하였고 국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장비의 주요 핵심 부품은 국내 기업에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 'A'업체가 해외 업체 'B'에서 제작하는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그런데, 'A'업체에서는 그 핵심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저희 회사 납품장소에 설치를 하고 검사를 할 때에 만약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해외로 부터 제작, 수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 직원(장비 수요부서) 2명과 함께 그 핵심 부품 제조사(해외)에 방문하여 현지 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그러면서, 'A'업체는 그 검사를 위한 해외출장 비용 일체(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일비)를 제공('A'업체가 출장비용을 저희 회사로 납부하고 저희 직원은 회사로부터 출방비용을 받아 해외출장가는 방식)하겠다고 하는데,이와 같이 계약 대상자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