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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용 제공에 관한 사항

저희 회사(공기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제작장비)를 발주하였고 국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장비의 주요 핵심 부품은 국내 기업에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 'A'업체가 해외 업체 'B'에서 제작하는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그런데, 'A'업체에서는 그 핵심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저희 회사 납품장소에 설치를 하고 검사를 할 때에 만약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해외로 부터 제작, 수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 직원(장비 수요부서) 2명과 함께 그 핵심 부품 제조사(해외)에 방문하여 현지 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그러면서, 'A'업체는 그 검사를 위한 해외출장 비용 일체(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일비)를 제공('A'업체가 출장비용을 저희 회사로 납부하고 저희 직원은 회사로부터 출방비용을 받아 해외출장가는 방식)하겠다고 하는데,이와 같이 계약 대상자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직무관련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합니다.

다.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