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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9조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조1항을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소속기관장 수수금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요??2022 학교 및 학교법인메뉴얼 등을 확인해도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 관련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데, 신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나.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학교장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고 신고하는 경우, 학교에서 자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학교 감독기관, 권익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