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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직원의 발주사업 참여에 대한 댓가 수령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주기관에 소속되어 임금피크제로 근무중인 직원 A씨가소속기관이 발주한 ᄋᄋᄋ사업의 수주기관인 B기관으로부터 ᄋᄋᄋ사업 연수과정에서 강연하는 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외부강의등 사례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에서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 수주기관으로부터 강연을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하는 바, 위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할 뿐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외부강의등 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자체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