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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경찰서에 근무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경우회(퇴직경찰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에서 10월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환경이 좋지 않은 재지 경찰관분들 4명 정도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경우회법의 목적은 이 법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회등~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예외규정으로 처리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경우회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질병, 재난 등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에서 경우회가 현직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