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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추석기간 선물범위 관련 문의_농수산물_모바일상품권의 정의

1.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두는 농수산물입니까?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치킨과 커피원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됩니다.2. 선물종류에서 모바일상품권은 되고 금액상품권은 안된다고 했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입니까? 어떤 블로그에서는 물품품목이 적힌 교환권만 모바일상품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백화점용 모바일상품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사례별 해석을 공개해주는게 필요한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수시간을 검색하다가 찾을수가 없고, 무슨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답변같은데서 카더라만 볼수 있었는데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 혼란을 더하기만 합니다. 참 답답하여 올립니다. 다른 질문 답변처럼 법조항을 적어서 답변했다고 하지마시고 법조항의 취지를 설명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8.30.부터는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외적 수수가 가능한 ‘선물’의 범위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하여 선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금액형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선물의 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 따라서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에 해당한다면 위의 ‘선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