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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교수님께 선물

대학졸업 후 해당 교수님의 수업과 관련이 있는 직무로 취업하였고 취업 이후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을때 몇차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추석선물 드려도 되나요? 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졸업생과 교수 사이에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 다만, 졸업 이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명절기간은 2023.8.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매년 설날, 추석기간에 적용됩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내 선물 제공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