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자에게 자문 의뢰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기관에 재직하다 퇴사한지 1년 정도 된 A씨에게 기관 사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려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자문 사례비는 관련 법의 상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 기관 소속 공직자가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