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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박사과정 병행 중인데, 지도교수에게 자문비(연구용역) 의뢰

A는 회사 재직 중에 박사 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A의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인 사립대학 B교수에게 사내 연구 프로젝트 중 일부에 대해 자문비(연구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0. 아래 모든 일의 서류상-실질적 기안자는 박사과정생 A입니다.1. 1~2개월 연구용역(자문비) 150만원을 지도교수 B에게 발주(용역 총액 1,000만원)2. 연구 용역 발주 전, B교수 및 같은 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회의를 위하여 식사 제공(3만원 이하, 다수)3. 유사 사업으로 B교수에게 강연 요청(강연료는 내부 규정상 정해진 시간당 30만원)이 경우 김영란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털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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