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금액상향 품목문의
ᆞ기존대비 명절기간 금액상향 9.5 ~ 10.4 / 10만 → 15만(명절 30만)▶ 와인상품도 3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재료 50%이상이 포도입니다) 문의
ᆞ기존대비 명절기간 금액상향 9.5 ~ 10.4 / 10만 → 15만(명절 30만)▶ 와인상품도 3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재료 50%이상이 포도입니다) 문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인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 선물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나.
와인의 경우, 포도 등 농수산물 원료를 50퍼센트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면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