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본인은 OO소방서에서 화재, 구조 등 현장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출강하는 것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저는 법무부 위촉 법교육 전문강사로 지원하여, 교육 수료후 위촉받았습니다.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교육 확산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실시합니다(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다양한 주제).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법교육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이 현재 직무 또는 과거직무와의 영향력도 없으며, 출강시에 본인이 공무원인 사실조차 해당 기관에서는 알지 못하고 출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위나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견입니다즉, 제가 활동하는 법교육 강사로서의 강의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