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귀 종합병원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병원 진료 등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일 것인데,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신속 진료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환자가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빠른 예약이 가능하여 진료 순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