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월 3회 초과 기관장 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부강의 신고서로 사전에 기관장 결재를 득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외부강의 신고서와 별개로 별도의 공문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부강의 신고서로 사전에 기관장 결재를 득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외부강의 신고서와 별개로 별도의 공문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