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지급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ᆞ출연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에서 대행하는 지역축제ᆞ행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을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직접 나눠주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 기념품을 지역축제 ᆞ행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ᆞ출연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에서 나눠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지역축제·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해당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지역축제·행사 주최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됨)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한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공공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기업 및 민간단체가 일반 시민이 아닌 공공기관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공기관을 단순한 전달자로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물품(기념품)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