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을 제출 필요
○○연구소는 주로 해외 업체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의계약을체결하고 있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을제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연구소는 주로 해외 업체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의계약을체결하고 있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을제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