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식사를 하는 행위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식사를 하는 행위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