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위원회로부터 "포상(숙박권)"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

해양경찰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전국 해양경찰서에는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와 협력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자체 회비를 납부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직원 중 뛰어난 성과를 냈거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우수 직원에 대해 "지역 내 숙박권"과 같은 자체 포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이럴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역 숙박권*"을 저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이 받아도 되는 지, 그리고청탁금지법 제8조 2항(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 내 숙박권 : 30만원 미만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상기 내용은 저희 측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체 협의 끝에 자발적으로 저희 측에 요청한 사안입니다.참고로 정책자문위원회는 경찰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장기, 중기, 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조직이며, 위원들 중 관내 어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귀 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숙박권 제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수상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 공고, 후보자 공모, 폭넓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