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소속의 대가를 받는 교제 편찬 신고 방법 문의
출연연 소속이 대가를 받는 교제 편찬에 위촉되어 일정기간을 두고 편찬에 참여한 뒤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출연연 소속이 대가를 받는 교제 편찬에 위촉되어 일정기간을 두고 편찬에 참여한 뒤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편찬 전문 인력으로 위촉되어 참여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