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2023-08-22일자로 아래와 같이 부정청탁법 관련 하여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혹시 제공하는 공연 티켓의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공연 티켓에 k-pop도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