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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2023-08-22일자로 아래와 같이 부정청탁법 관련 하여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혹시 제공하는 공연 티켓의 경우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공연 티켓에 k-pop도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연관람권 등 상품권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상품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