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속기간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 및 대가 상한액

아래 예시와 같이 연속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하여 인정되는 횟수와 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건명: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기간: 20xx.08.01~20xx.08.03 (3일간, 1시간 40만원)<상세질의>Q1. 각 일수별 1회로 보는지 OR 연속된 기간 전체를 1회로 보는지Q2. 인정 횟수에 따라 대가 상한액이 달라지는지(일수별 1회로 본다면, 총 3일간 120만원=40만원 X 3일 수령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일별 각각 별개의 강의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