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간 외부강의등에 대한 횟수 및 대가 상한액
아래 예시와 같이 연속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하여 인정되는 횟수와 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건명: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기간: 20xx.08.01~20xx.08.03 (3일간, 1시간 40만원)<상세질의>Q1. 각 일수별 1회로 보는지 OR 연속된 기간 전체를 1회로 보는지Q2. 인정 횟수에 따라 대가 상한액이 달라지는지(일수별 1회로 본다면, 총 3일간 120만원=40만원 X 3일 수령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