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방송출연후 재방송에 대한 출연료 수령 가능 의문
방송인들은 처음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지급 받고 이후, 재방송을 할 수록 재방송 송출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공무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방송인들은 처음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지급 받고 이후, 재방송을 할 수록 재방송 송출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공무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서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무원이 재방송 송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