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ex. 안양문화원, 군포문화원, 의왕문화원 등)이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문화원(ex. 안양문화원, 군포문화원, 의왕문화원 등)이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되며, 문의하신 지방문화원(안양문화원, 군포문화원, 의왕문화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