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1) 외부강의 같은 경우 월 3회 이내가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3회까지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때 학교의 장이 공익적 목적의 외부강의임에도 강의 후 10일 이내의 사후 결재를 승인하지 않는 근거가 있을까요?2)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강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단순히 학교장이 외부강의 신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기준이 존재할까요?3) 주말에 외부강의를 나가려고 하는데 복무를 달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달아야 한다면 연가를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