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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1) 외부강의 같은 경우 월 3회 이내가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3회까지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때 학교의 장이 공익적 목적의 외부강의임에도 강의 후 10일 이내의 사후 결재를 승인하지 않는 근거가 있을까요?2)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강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단순히 학교장이 외부강의 신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기준이 존재할까요?3) 주말에 외부강의를 나가려고 하는데 복무를 달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달아야 한다면 연가를 써도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에서는 횟수 상한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연가 사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