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관용차량 이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장애인 시의원이 상임위와 관련없는 활동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건지.2. 지역구 행사 참석은 의정활동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활동이라고 봐야하는지.3.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ex 상임위 단체 활동, 행사 참석 등)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장애인 시의원이 상임위와 관련없는 활동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건지.2. 지역구 행사 참석은 의정활동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활동이라고 봐야하는지.3.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ex 상임위 단체 활동, 행사 참석 등)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