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의원 관용차량 이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장애인 시의원이 상임위와 관련없는 활동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건지.2. 지역구 행사 참석은 의정활동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개인활동이라고 봐야하는지.3.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ex 상임위 단체 활동, 행사 참석 등)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