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질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에 수반되는 평가문항 출제 및 채점료에 대한 사례금 또한 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가령, 8/30에 3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여 1시간당 세전 20만원씩 세전 60만원을 수령하고, 기 진행된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수강사들에 대한 9/7 평가를 위한 평가문제를 출제하고 이후 출제하는 사례비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