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초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할 때, 같은 지자체 내의 타부서 공무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1. 예를 들어 공무원인 A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은 지자체의 B과장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2.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