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의 위원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시 항공료, 숙박료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제회로서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부 해외투자건의 경우 투자 경과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1년에 1~2번, 펀드 운용사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 펀드의 비용(운용사 자체비용 아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해외 투자자(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주요투자자)의 위원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도 펀드 비용으로 지원하고, 해당 내용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제회의 입장에서, 투자한 펀드의 비용으로 항공료, 숙박료를 지원받는 해외 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