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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위원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시 항공료, 숙박료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제회로서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부 해외투자건의 경우 투자 경과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1년에 1~2번, 펀드 운용사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 펀드의 비용(운용사 자체비용 아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해외 투자자(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주요투자자)의 위원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도 펀드 비용으로 지원하고, 해당 내용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제회의 입장에서, 투자한 펀드의 비용으로 항공료, 숙박료를 지원받는 해외 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투자기관의 해외 위원회 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해외출장 경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사안과 관련하여 귀 공제회와 운용사 간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지원이 상기 ‘나’의 요건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