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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내부 직원대상 강사(공적으로 강의 요청)로 사례비를 받는것에 대한 문의

지방출자출연 기초문화재단 입니다. 재단에 이사회의 이사직을 가진 이사는 재단의 임원으로서 비상임(무급)이지만 공직자의 범위에서 임직원(임원, 직원)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비상임이사가 내부 직원대상 강사(공적으로 강의 요청)로 사례비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비상임 이사의 전문분야인 공연·예술과 관련한 강의 요청 예정 - 사례비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 예정 2. 재단 비상임이사는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강사 및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인데, 비상임 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일반 임직원이 외부강의 신고하듯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나요?3. 재단 비상임이사 사업자 명의로 우리와 계약을 맺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4. 노무법인의 대표로 있는 비상임이사가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비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