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직영 도서관 행사시 기업의 기념품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 도서관 행사 추진시 기업의 기념품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행사 담당자입니다.저희 도서관에서는 매년 참신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가을에 진행하고 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행사개요행 사 명: 도서관 - 제약회사 마음치유 약방행사기간: 약 3주행사대상: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행사내용: 약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책 속의 글귀가 마음을 치유하는 도서전시 행사*질의내용 1. 행사명에 도서관과 제약회사의 약 상표를 함께 사용하여 홍보가 가능한지? 2. 제약회사로부터 행사용 책갈피(약 모양) 약 100여개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항상 공정한 사회 건설에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홍보가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귀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념품 협찬이 「도서관법」제47조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