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기타 법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 외부 업체가 비공식 제휴, 협약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이해충돌 및 기타 청렴 윤리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ex) 회사 근처 식당 및 카페에서 해당 공공기관 재직자 방문 시 5%의 할인 제공 등2. 위의 사례가 불가하다면, 공식적 제휴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식적 제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3. 임직원의 가족(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척 등)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형태의 비공식 협약은 이해충돌 및 기타 청렴 윤리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4. 불가하다면, 공식적 제휴는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공식적 제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5. 또한, 해당 할인 등의 기준에도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의 제한 등)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의 제공대상자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절차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