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가 중 외부강의 제한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외부강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려고 내부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1. 외부강의횟수에 업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서면자문도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2.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인 경우 휴가를 내고 가거나 공휴일에 가는 경우에도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내고 가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현저히 바쁜 경우라서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