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외부강의 제한
기타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외부강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려고 내부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1. 외부강의횟수에 업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서면자문도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2.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인 경우 휴가를 내고 가거나 공휴일에 가는 경우에도 횟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내고 가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현저히 바쁜 경우라서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