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법령해석을 검토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A기업 소유의 건축물 지하에 주민자치 문화교실 활용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구, 문화교실 집기 등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C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임차를 긍정 검토중, - 지하에 문화교실 운영 제세(수도, 전기)요금만 C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할 계획, - A기업 건축물 지하에 문화교실 운영을 통한 수강료 수입은 C주민자치(위원)회 문화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로 귀속- A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자선적인 일이며, 해당 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기업홍보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기대* 법적사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B읍면동 C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음,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질의 : C주민자치(위원)회가 A 기업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건축물 지하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청탁금지법 관련 조문상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