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 법인 단체장에 대한 근조화환 근정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입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 단체장(참전유공자 진주시 지회장) 본인 사망에 따라기관 명의로 근조 화환(10만원 이내)을 근정하고자 합니다.* 경조사비는 별로로 지급하지 않을 예정청탁금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근조 화환 근정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전유공자회 지회장)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 등의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