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에 대한 해석(동일주제가 아닌 여러개의 회의 참석 시)

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17조상의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연구원 A와 연구원 B가 오전 11시에 '온라인 진로상담 관련 소회의'를 가지면서 각각 1만원의 음료(다과)비를 지출하였고,상기의 연구원 A와 연구원 B를 포함해서 자문위원C, 자문위원D, 자문위원E가 12시반에 '직업교육 혁신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가지면서 각각 3만원의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상기의 소회의와 전문가협의회는 동일주제가 아니고 참석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연구원 A와 연구원 B의 경우회의(협의회, 간담회 등) 주제와 회의참석자와 관계없이 이때에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1회로 평가해서 음식물 가액 범위(3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의 성격상 1명의 연구원이 5~7개의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어떤 연구원의 경우는 하루에 3~4개의 소회의,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협의회, 심의, 평가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성격(주제)의 회의(간담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참석자 상세명단 등을 제시토록 하면 청탁금지법상문제가 없는지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연구원에 대한 음식물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안의 경우, 우선 연구원이 누구(동일인인지 여부)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자신의 음식물 비용에 대해 각자내기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지출)하였다면 이 경우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