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국회의 연구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아 "국회사무처"에서 사례금을 입금 받은 경우, 해당 외부강의를 "국회"에서 요청 받은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