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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외부강의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저희원은 사단법인 입니다.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회의 외에 서면회의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면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사항은 2가지 인데요. 1) 서면회의는 외부 강의로 해석이 되는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의견서는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가? 서면회의의 경우는 회의( 의견을 , 정보를 교환한다)로 간주하여 외부강의로 보기 힘든것인가? 외부 강의라면 기고로 보아야하는가?(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겨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2) 교수님들의 경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에 초과하는 금품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1회에 1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서면회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을 기준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