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외부강의 상한액을 40만원(1시간 초과 강의 시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겸직 신청 건 중,월 2회 3시간 비상임으로 근무하며보수는 월 90만원을 수령하는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이 경우, 상한액 적용을 횟수를 적용해 1회에 45만원으로 봐야하는지, 1건 9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외부강의 상한액을 40만원(1시간 초과 강의 시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겸직 신청 건 중,월 2회 3시간 비상임으로 근무하며보수는 월 90만원을 수령하는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이 경우, 상한액 적용을 횟수를 적용해 1회에 45만원으로 봐야하는지, 1건 9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참고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별도의 신고의무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