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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처로 화한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김영란법대상 거래처에 경조사 화환을 발송할 경우(축의금,조의금은 전달하지 않음을 기준)에는 대표이사님 이름으로만 발송이 되어야 하나요?2.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로 발송되는 경조사의 거래처화환일 경우(축의금,조의금은 전달하지 않음을 기준), 회사를 기준으로 보아 저희 회사에서 발송될수 있는 총 한도가 10만원 일까요? 혹은 저희 회사 소속이지만 발송자가 다를 경우 이를 개인으로 보아 총 한도는 개인당 10만원일까요? (개인으로 발송하여도, 모든 금액은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3. 만약 2번의 답이 회사를 기준으로 총 한도가 10만원일 경우, 발송 요청자가 저희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발송한다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개인으로 추가발송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은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조화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2,3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안으로 인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