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자가 결재를 한 사실을 몰랐을 때

회사 내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모의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교육생의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A는 공공기관 직원이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법인 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부서 회식 때 그 업체의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였으나 그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은 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줄 몰랐다면(부서 예산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된 줄 알았다면)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비용 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이 경우 예를 들어 해당 회식비가 50만원이고 참석자가 10명 이라면1) 다른 직원들은 몰랐으므로 A가 5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인지?2)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몰랐더라도 1/n을 하여 10명이 각각 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인지?해석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의 경우 부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음식물을 접대 받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직원 A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음식물(A가 초대한 부서 직원들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포함)을 수수하였으므로, 수수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