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자가 결재를 한 사실을 몰랐을 때
회사 내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모의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교육생의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A는 공공기관 직원이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법인 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부서 회식 때 그 업체의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였으나 그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은 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줄 몰랐다면(부서 예산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된 줄 알았다면)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비용 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이 경우 예를 들어 해당 회식비가 50만원이고 참석자가 10명 이라면1) 다른 직원들은 몰랐으므로 A가 5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인지?2)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몰랐더라도 1/n을 하여 10명이 각각 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인지?해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