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재 문의 (전화 통화가 안됨)

안녕하세요지방 출연기관 직원입니다. 일전에 글을 남겼는데 답변 주신 부서로 계속(수~금) 전화하고 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추천된 분이 도내 업체 대표입니다. 만약 이분이 이사로 선임이 될 경우우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미 이사 선임 전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이사가 우리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