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 회계 지침관련하여 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첨부해드린 [2023 국립대학 회계지침] 66 페이지 (캡쳐본 별도 첨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반강사-2의 경우 지급단가(천원)가 1시간 120초과 강의시 100상한액 3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초과 강의와 상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문의드립니다.1일 6시간 강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1. 초과 강의- 1시간은 12만원 5시간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계약 내용(6시간)보다 수업이 초과되어 7시간을 진행했을 경우에 6시간은 12만원 1시간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인지2. 상한액- 1시간 상한액으로 보아 1시간에 30만원으로 개별적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 1일 상한액으로 보아 6시간 강의했어도 3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