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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공무원 기부 가능 여부

기부금품법에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규정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만약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