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할인 혜택 청탁금지법 대상 질의
일반 병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및 직계가족에게 비급여 진료비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제휴 혜택을 연락해왔습니다.병원 관계자는 할인 적용대상을 직원 및 직계 가족으로 명시하고, 적용 기간과 보험 비급여 항목을 협약 대상으로 명시하였고,15%의 할인율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할인율이라며 의료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는데요인근 공공기관 몇 군데에 이미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의료법 저촉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가 궁금해 질의 요청합니다.혹시 협약(MOU) 여부(대표자/기관장 협약서 서명)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 여부가 달라질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