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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 나. 심사는 재택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함 나-1. 재택심사: (기간) 22일간 / (장소) 개별 심사위원별 지정장소 / (심사료) 금1,200,00원 나-2. 현장심사: (기간) 1일간 /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심사료) 금100,000원 ■ 질의사항 1. 나-1에 따른 재택심사의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질의 *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나 회의 형태로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1 나-1.에 따른 개별 심사위원별로 별도 심사하는 재택심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 질의사항 2. 나-1.에 따른 재택심사 심사료 초과사례금 해당여부 질의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상한액 100만원)가 위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위 심사에 따른 심사료는 초과사례금 수수에 해당하는지? - 예시1) 나-1.에 따른 재택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괴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예시2) 나-1.에 따른 재택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초과사례금에 해당되는지? - 예시3) 나-1.에 따른 재택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만 초과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위 심사에 따른 총 사례금은 금1,300,000원이나 횟수가 2회(재택심사 1회, 현장심사 1회)이므로 * 평균 사례금은 금1,00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초과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위 두 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심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개별 심사위원별로 진행되는 재택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심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