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문의
늘 수고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교원입니다.질의응답 게시판을 확인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중 3,4항을 확인하였습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이에 따른 질문입니다.1.교원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SW관련 학생캠프(6시간)에 강사로서 참여할 때, 사례금은 위촉받아 캠프를 운영하는 외부기관(민간기업)에서 제공받습니다.
캠프는 1회성으로 1일 간 진행됩니다. 이때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1번과 유사하지만, 강의(수업) 기간이 다른 경우를 추가로 여쭙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SW 및 디지털캠프가 있습니다. 사례금은 위탁받은 민간 기업에서 제공받습니다.(1번 질문상황과 유사) 이때 가. 주관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강의 요청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됨.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함. 나. 1개월(4주)간 매주 4시간씩 4회 진행하였다면, 1개월 이상 연속성 있는 강의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외부 강의 신고 대상임.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