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문의

늘 수고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교원입니다.질의응답 게시판을 확인하여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중 3,4항을 확인하였습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이에 따른 질문입니다.1.교원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SW관련 학생캠프(6시간)에 강사로서 참여할 때, 사례금은 위촉받아 캠프를 운영하는 외부기관(민간기업)에서 제공받습니다.

캠프는 1회성으로 1일 간 진행됩니다. 이때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1번과 유사하지만, 강의(수업) 기간이 다른 경우를 추가로 여쭙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SW 및 디지털캠프가 있습니다. 사례금은 위탁받은 민간 기업에서 제공받습니다.(1번 질문상황과 유사) 이때 가. 주관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강의 요청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됨.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함. 나. 1개월(4주)간 매주 4시간씩 4회 진행하였다면, 1개월 이상 연속성 있는 강의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외부 강의 신고 대상임.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요청받은’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만일 사안의 캠프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주관한다 하더라도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의 민간기업이 강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